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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전교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재고소

  • STV
  • 등록 2017.09.13 09:13:21

【s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했다.

 전교조는 12일 원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모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 감시단장 김모씨 등 4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내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전교조 등 진보운동 단체들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벌여 온 행위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져 왔다"며 "새로운 증거들을 더해 4인을 재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전교조는 같은해 명예훼손과 단결권 침해 및 조합활동 침해 등의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일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된다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가담한 작전에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돼 왔다"며 "이번 재고소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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