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 주도를 위해 국회법까지 손을 대고 나섰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숙려기간을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며,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되는 만큼 최장 330일 소요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60일 숙려 기간은 삭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넘기게 되면 발의 후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최대 192석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자신들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 기간이 짧아질 경우 여당이 이를 저지할 사이도 없이 쟁점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반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