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할 예정이다.
강행처리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 재의 요구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에 대해서는 공포할 예정이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정쟁용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법안에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재의 요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선 변제해주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적장한 보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과 타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여러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했고, 결국 야당이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