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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法, 송철호·황운하에 징역 3년 선고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 출석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 출석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점을 인정하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라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으며, 백 전 비사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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