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때에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윤리정당(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해당 사안을 요청한지 25일만에 호응하게 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웬만하면 민주당이 가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음에도 단서로 붙인 ‘정당한 영장 청구’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눈높이나 여론에 따라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따진다는 말은 애매모호해서 해석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