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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폐기 수순

법안 재의결에 출석의원 2/3 찬성해야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 12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다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령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도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시사하기도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의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내각의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수(115명)가 1/3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결국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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