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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李 체포동의안?…20표 이탈도 힘들 것”

“일부 의원들이 가결 모의? 가능하지 않아”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 내의 이탈표가 20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대해 “(가결을 위한) 20표 이탈도 힘들다”면서 “20표 정도 이탈하려면 함께 모여서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민주당) 바깥의 요구가 야당 탄압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라' 그 요구가 훨씬 많다”면서 “그런데도 야당 대표를 지켜주지 못하고, 탄압받는 야당 대표를 지켜주지 못하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모의하기 위한 조직적인 모의를 한다? 이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민주당의 길이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한 그런 고민과 토론 행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유약했던 것 같다”면서 “광장에는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08년에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야당 의원들이 광장을 나가면 왜 여기 왔냐고 저희들을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뜨겁게 지지하고 환영한다”라면서 “이제 광장으로 나가자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우자. 그다음에 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우리가 앞장서서 생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의 길이라고 보고, 그런 목소리를 기대해보겠다”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이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헌 80조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기소 받은 자는 당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라는 게 돈을 받은 거다”라면서 “그런데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나? 쌍방울에서 돈을 받았나? 성남FC에서 돈을 받았나? 부정부패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자꾸 당헌 80조를 끌고 온다는 건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지금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워야 되는 그것이 우리 야당의 길이고 선명야당의 깃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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