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에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인 및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출석한 만큼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