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3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현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면서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는 “불가능하다”면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이고,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로 뽑힐 새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6월까지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현행 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새 대표를 뽑을 때는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제명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새 대표의 임기가 온전한 2년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를 받았지만 비대위 출범은 이보다 더 높은 징계인 ‘제명’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다.
이에 서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면서 “지도부 결정 권한을 갖는 몇 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인 걸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고심 중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이도 인터뷰에서 “여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