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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업체 자본금 유지 의무 대폭 강화

위반 시 상조업체 등록 취소...감자 어려워져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본금 15억 원을 등록 시에만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용인됐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체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함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등이다.

현행법은 상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조업체는 업을 등록한 이후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등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가 상조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자본금 15억 원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3월 열렸던 공정위 간담회에서 고지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가 “자본금 15억 원 기준이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도 했다며 섬세한 정책 접근을 주문했다. 당시 공정위 사무관도 “좀 더 긴 시간동안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에는 5일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지급 의무자인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장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은 ‘과태료 없음’에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거짓 공시행위는 과태료 없음에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했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각각 3천·3천·5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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