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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뻔한 법안으로 생색내기?…더 급한 52시간 근무제

장례업계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 뭔지 고민해야”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한 장사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에서 헛다리 짚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장례의식의 내용과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의무화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는 현행 의무에 장례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서비스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장례업계에서는 ‘옥상옥’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개정안에 들어간 의무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장례식장 일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되며 장례식장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필연적이다. 장례문화가 다소 변화하면서 ‘밤샘 장례식’은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유족이 요구하면 장례식장 측은 서비스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장례지도사나 접객 도우미 등의 인건비가 수직상승하게 됐다. 인건비 상승은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역설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확정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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