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 원(7.3%)이 증가했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 : 억원) 자료 : 공정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단위 : 개) 자료 : 공정위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8,718억 원의 50%인 1조 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9억 원의 52.1%인 1,88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897억 원의 52.5%인 3,62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조업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업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 신뢰 확보 위해 상조회사도 노력하고 공정위도 보완해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