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대를 웃돌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요건을 조만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4단계가 적용되면 장례식에는 친족 참여만 허용돼,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일단 개편안이 아닌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4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의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주간 평균 확진자가 서울 389명, 수도권 1,000명이 유지될 때 적용된다.
지난 6일과 7일 연이틀 전국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수도권 확진자 1,000명대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대외활동이 봉쇄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 등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서둘러 귀가해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도 1인 집회 외에는 전면 불허된다. 3단계에서 50인까지 참석이 가능한 장례식과 결혼식 또한 4단계가 적용되면 친족 모임으로 제한된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장례식에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친족 참여만 가능하다”면서 “장례식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