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한 장사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장례의식의 내용과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의무화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이용시 유족은 사망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데다 장례사업자와 유족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상품구매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 통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와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례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이 개정안에 들어간 의무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어야지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