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상조모집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1.4%이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하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이 중심이 되며,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조모집인은 방문판매원에 포함돼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특고 노동자는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 노동자가 월 보수 합산액을 신청하고, 이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 6000원이다.
특고 고용보험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서둘러 도입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상조모집인들이 수당을 타내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무를 저버린 일부 얌체 노동자도 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일부 얌체 모집인 때문에 대다수 모집인과 업체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