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군수 김문오, 우측 두 번째)이 대구시 최초로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주민이나 무연고자를 위해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식 없이 즉각 화장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장례식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자는 것이다.
달성군은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협업한다.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달성군과 손을 잡았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기 힘든 경우, 시신 인수가 힘든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노인 등일 경우다.
이들에게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며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도 제공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통해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영장례조례는 2011년 전남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후 2017년까지 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도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