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장례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올해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별다른 의례를 거치지 않고 매장하거나 화장했다.
하지만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할 에정이다.
또한 상속인 없는 무연고자에게 후견인 지정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시·군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시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분명치 않으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 허가된 재산 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다.
웰다잉 정책을 위해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라면서 “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