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오는 19일까지 상조업계 의견을 듣는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진행한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확대(크루즈 분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 등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는 2019년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 전수조사에서 가장 납입 사례가 발견된데다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 받았던 터라 관련 조항 강화에 나섰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이후에도 15억 원의 자본금을 유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가 사업으로 각광을 받은 크루즈 여행상품도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크루즈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는 상조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예방에 나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 적용해 해약환급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상조업계 관계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자본금 유지의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피해나갈 방법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크루즈 여행 상품을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영세업체의 도산 우려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건 또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밝혔다.
의견 수렴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서면 건의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