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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문화진흥원·권명길 원장, 복지부 경고 받아

권명길 원장 “경고 받을 것도 아닌데 민원 때문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수표로 인농빌딩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권명길 원장과 진흥원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원장의 전문성 논란으로 진흥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고까지 받은 장례문화진흥원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장례문화진흥원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경고’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권명길 원장과 진흥원에 각각 엄중 경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례문화진흥원은 진흥원 이전을 검토했다. 진흥원 이사진은 ‘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다. 이전 희망지는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서대문구 등 서울 강북 주요지역이었다.

장례문화진흥원은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해 사무실을 찾았다. 공인중개사 A씨가 이전 계획을 맡아 진흥원 사무실로 적당한 건물을 물색했다. 이때 갑자기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가 등장해 진흥원 이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A씨는 진흥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진흥원은 A씨의 제안대로 현 소재지인 서울 중구로 이전했다.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던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이를 복지부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권명길 원장과 진흥원에 각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차계획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B씨와 권 원장의 관계가 알려졌다. B씨는 권 원장의 아들이었다. 권 원장은 A씨를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를 아들인 B씨에게 전달해 임차계약을 진행하려고 시도했다. 진흥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1천만 원에 달해, 이를 아들에게 안겨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흥원 내부에는 원장의 아들이 임차계약을 맡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권 원장은 아들의 진흥원 이전 진행을 밀어붙였다. 무리한 진행은 파열음을 냈고, 진흥원은 조직 전체에 피해를 입었다. 진흥원 직원들은 이번 일로 ‘청렴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일부 직원들은 “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청렴 교육을 받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명길 원장 “건물 찾다 마땅치 않아 지나가는 말로 아들에게 말해”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주의’ 한번 안 받아…경고 받아 속상하다”
 
권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고를 받을 것도 아닌데 민원 때문에 받았다”면서 “진흥원 이전을 위해 계속 건물을 찾았지만 마땅치 않아 마침 공인중개사인 아들에게 ‘마땅한 곳이 없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장은 “아들이 부동산 자료를 갖고 왔기에 해당 건물에도 한번 가보고 했다”면서 “그렇게 되니 A씨가 득달같이 와서 난리를 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원장은 “(제가) 아들에게 손을 떼라고 해서 (아들이) 손을 뗐다. 결국 A씨가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민원을 넣은 거다”라며 “제가 공무원을 30년 동안 하면서 ‘주의’ 한번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경고를 받으니 속이 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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