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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드림라이프(주) 고발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백만원 부과


현재 드림라이프 홈페이지에는 장례지도사와 설계사 지점장 모집관련 팝업이 공지되어 있다. 
  

공정위가 해약금 지급을 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드림라이프(주)를 검찰 고발조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발하는 인사는 드림라이프(주)의 현 대표이사와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주) 전 대표이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81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드림라이프(주)는 지난해 2월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같은달 우리상조(주), 예장원라이프(주) 및 (주)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하였으며, 지난 3월 상조업을 폐업하였다. 
 
이번 고발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하여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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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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