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8일 부로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지했다.
고려상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할한 운영 저해 등으로 알려졌다.
한상공은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 해지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2항을 들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지한 고려상조(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 게시글
공제규정 제13조(공제게약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거래약정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려상조가 공제계약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1개월이 지나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영업을 시작한 고려상조는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로 등록했다.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으로 총 선수금 62억여 원 중 50%의 선수금인 31억여 원을 보전한 상태다.
한상공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전북도청)의 등록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 고려상조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상조는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건정한 재정상태가 아님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