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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고려상조 공제계약 해지…2019년 감사의견 거절

지자체 등록취소 결정나면 보상 안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8일 부로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지했다.

고려상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할한 운영 저해 등으로 알려졌다.

한상공은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 해지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2항을 들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지한 고려상조(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 게시글

공제규정 제13조(공제게약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거래약정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려상조가 공제계약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1개월이 지나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영업을 시작한 고려상조는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로 등록했다.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으로 총 선수금 62억여 원 중 50%의 선수금인 31억여 원을 보전한 상태다.

한상공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전북도청)의 등록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 고려상조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상조는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건정한 재정상태가 아님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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