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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업 2분기 정보공개]폐업·등록취소 상조업체 없었다

상반기 직권조사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 법 위반 혐의 적발

상조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직권조사 결과 20여개의 업체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다만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곳이었다. (주)하나로라이프와 (주)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주)하나로라이프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고, 브이아이피상조(주)는 농촌사랑(주)으로 매방상조(주)는 보람상조애니콜(주)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다.

 

또한 (주)미래상조119-경북과 (주)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됐다.

 

해당 기간 중 상조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주)하나로라이프)다. 등록업체 수는 전분기 대비 5곳이 줄어들었다.

 

또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및 후불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①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②법정 선수금 미예치, ③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④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⑤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전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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