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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력기관장들 운명은?

  • STV
  • 등록 2017.05.29 08:49:39

【stv 정치팀】= 새 정부 진용이 서서히 갖춰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관장은 모두 헌법이나 법률에서 임기를 보장받지만 새 정부와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나가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가 전 정부의 각종 구습이나 폐단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현직 유지는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장들의 거취는 더욱 관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은 정부 출범 후 바로 사의를 표명해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총장은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총장이 떠나면서 시선이 쏠린 곳은 경찰청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을 만나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2년 임기제 실시 이후 완주한 전직 경찰청장은 지금까지 2명 뿐이다. 대부분 정부 핵심의 뜻에 의해 중도 하차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권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면서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적은 매우 일리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대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인계받아야 할 상황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을 수 도있다. 경찰의 업무 영역이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경찰청장과 이같은 일련의 개혁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청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과 경찰과 달리 국세청과 국정원의 수장은 임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의 후임을 임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정 기업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다.

이렇듯 현 정부의 권력기관장 인사도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적잖은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 정부가 무리한 교체를 시도하다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권력기관장 교체 문제에 아직은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 정치전문가는 "청와대 내부에선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는 눈치지만 버틸 경우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퇴를 종용하면 불필요한 잡음이 날까봐 두고보는 중이지만 결국 정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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