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 통과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에 대한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황 대행 탄핵에는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인용 시 두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국회에서 제대로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야권 입장에서는 두 법안 통과가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일단 3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4당은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할 태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 협의가 안된 법안을 놓고 아무리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더구나 두 법안중 특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이 가로막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도 법사위 상정 전제 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설득해야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만 가능하다.
야4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정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법 개정안 상정이 벽에 부딪치면서 야4당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몇몇 위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권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바른정당과 권 위원장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행 탄핵 소추안(해임건의안)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국무총리 탄핵요건에 따라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 7명 중 야권 성향의 5명 의원이 참여할 경우 171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요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통령 탄핵'으로 해석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이 2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적 해석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하고 야3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커 탄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이 과연 위법 사항이냐 하는 점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상정시점은 오는 3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