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출근을 시작으로 사실상 수사의 막을 올렸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넘긴 제3자뇌물죄 혐의 등 기존 과제는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최순실씨의 옷값 대납, 위증교사 등 추가 혐의들까지 두루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특검의 최대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최씨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내용의 제3자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2주일에 걸쳐 수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혐의는 나날이 늘어갔다. 이 중에는 제3자 뇌물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단순한 혐의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불거진 대표적인 의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가 폭로한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문제다.
고 전 이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수차례에 걸쳐 대납했고, 그 액수가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의상비를 지급하는 CCTV 영상 역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 전 이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제3자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비로 옷값 비용이 지불됐는지 여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가 한결 간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의 관여가 없었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형법상 위증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사범에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이 밖에 검찰이 손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상태다.
특검은 이처럼 각종 혐의가 더해지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활동 기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성역'으로 불린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달리, 특검은 검찰 기록을 기반으로 핵심을 곧바로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은 기초 수사가 이미 다 돼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남은 것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지 않다. 대면 조사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