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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8명 기소…내년 재보선 몇곳서 치러지나

  • STV
  • 등록 2016.10.13 09:04:11

【stv 정치팀】= 14일 0시를 기해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현재 30명에 가까운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내년 4월 재보선은 5곳 정도의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규모와 상관 없이 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28명(12일 오후 6시 기준)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검찰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13일 밤까지 기소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보좌관,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14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지고,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6개월만에 3심까지 끝나는 적은 거의 없다"며 "현재 대부분 기소 단계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거의 없는만큼 내년 4월 재보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도 30명 안팎으로 기소가 이뤄질 경우 18~19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듬해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올해도 기소된 의원 숫자가 이와 비슷한만큼 5곳 규모로 내년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만큼 여아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만큼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 선거결과, 지역별 득표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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