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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미르' 특검 주장, 실현 가능성은?

  • STV
  • 등록 2016.10.07 09:07:02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정동영·주승용·최경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특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듯 국민의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야권 공조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의 미르 특검 추진과 관련, "우리가 아직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야3당 공조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또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백남기 농민 특검을 내놓은 직후에 또 다시 특검을 얘기하는 게 전술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일 민주당이 '미르 특검'에 대해 찬성해 야권 공조를 하더라도 과연 특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검안은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보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당장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찬반이 똑같이 나올 경우 부결로 해석하는데다, 소위에서 막힌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없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각각 4명으로 동수다(새누리당 4명, 민주당 2명, 국민의당·정의당 각각 1명).

게다가 현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백남기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안을 통과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현상을 막는 '패스트트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사위 야당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상설특검안을 선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상설특검안으로 발의된 '백남기 농민 특검'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내세우며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3당은 상설특검의 취지인 '신속한 특검 임명'을 앞세워 즉각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특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표결 자체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안이 일반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만 채워도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안 직권상정 필요성도 언급되지만 이미 정 의장이 개회사 파동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당으로서는 여론의 힘을 빌어 야권 공조를 이루고 여당을 압박하는 게 가장 유의미한 방법이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얼마나 밝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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