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두 야당이 19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3명은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해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정부는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 목록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국민의당도 이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도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에서 종래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들 뜻을 헤아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해 나가면서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우리 교문위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는 국정화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었다.
정의당 역시 지난달 31일 발표한 '야3당 긴급 필수처리 촉구법(20대 긴급처리법)'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정화 철회 결의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국정교과서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갈 길은 멀다. 일단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의 문턱부터 넘기 어렵다.
여야가 동수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교문위 내 야당 의원들이 다수를 앞세운다 해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도 힘들다.
교문위는 현재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 가능성이 큰 강길부 의원이다.
이 때문에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인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인 18명을 채우기가 힘들다. 강 의원이 야권에 표를 던진다 해도 17명에 불과해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해도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역시 충족시키기 어렵다. 야당 의원 166명(정세균 국회의장 제외)에 야당성향 무소속 의원 3명을 합해도 169명에 그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비박계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