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등장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각하 중 1가지 결론이 내려진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인 무효가 돼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헌재에 청구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기에 오히려 여당이 이 법에 기대어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청구가 인용돼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 새누리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이나 최장 90일간 상임위 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무기를 잃게 된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결 마음이 편하다. 청구가 인용돼 법 개정을 할 경우 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란 강력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합하면 상임위원회 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쟁점법안을 신속 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거나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무제한토론이나 안건조정위원회 등 제약도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내심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건의 기각을 바라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4일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이 추구하려 했던 협치 구현 정신은 전 세계 의회주의자들의 모범이요 선진국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시도했던 것 자체가 이 법에선 굉장한 의회민주주의 발전이라 평가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성곤 더민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만들었을 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뒤 이 법을 만들었다"며 "거부할 수 있었는데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전담해서 (통과)한 것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안했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신사여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통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