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고용노동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밀어붙여온 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이미 노동4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해왔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최대한 처리하려 했던 민생 법안인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남은 기간 동안 노동4법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판단, 가능한 19대 국회 임기 내 노동4법을 통과시키려 총력전을 펼쳤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4법의 국회 입법을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히는가 하면, 노동4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아들·딸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게 된다는 '아들딸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4법 중 '파견근로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노동4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파견근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파견근로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반기를 들어왔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고용부와 여당 모두 갈등의 핵인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4법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노동4법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4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소회와 향후 노동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