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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것만은 고치자 ②] 의원들의 '갑질 행태' 이젠 없애야

  • STV
  • 등록 2016.04.29 09:08:24

【stv 정치팀】= 국회의 갑(甲)질 행태는 해묵은 비판 대상이다. 의원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직권을 마치 일반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처럼 사용(私用)하는데 따른 비난 여론이다. 역대 국회에서 갑질 논란을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19대 국회는 더 심했다는 평가다. 여러모로 지난 국회가 최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산자위 소관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매 논란이 일었다. 노 의원은 청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책을 판매했다. 이들 기관이 지불한 책값은 각각 각각 50만 원과 200만 원이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카드 단말기까지 들여와 을(乙)의 위치에 있는 기관에게 책을 산 뒤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했다.

지금은 민주당으로 옮긴 신기남 의원도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는 경희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아들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그는 아들 구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총선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징계에 반발해 더민주를 탈당해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강서갑 수성에 나섰지만 득표율 5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로스쿨 구제 의혹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내린 것이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딸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금수저 딸을 위한 갑질 행태'라는 모습만 남게 됐다.

새누리당이라고 다를까.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건 없다. 박대동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의원의 전직 비서관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월급 가운데 120만원을 13개월에 걸쳐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월급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적이 없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해명했지만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울산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으로 박 의원을 컷오프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것이 된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악덕 기업주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도 비슷한 경우다. 김 의원은 보좌진에게 열정페이(저임금 고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의 전 비서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9급으로 일했다"며 "이런 배경은 로스쿨 출신 B씨를 김 의원실에 위장취업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의원은 이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A씨도 김 의원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같은 사달이 벌어진 것만 놓고도 국민의 눈살은 더욱 찌푸려졌다.

의원들의 갑질 행태의 정점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국정감사다. 통상 국감이 시작되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축제 개막"이라고 비아냥이 나온다. 그만큼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괴롭히는 수준으로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 관련 기관의 일상 업무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빠져드는 게 보통이다. 관련성도 없는 증인을 수백명 신청하거나 수년 치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등 가히 갑질의 하이라이트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은 없고 호통만 거듭되는 갑질은 여전했다. 정치적 쟁점이나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감이 파행되고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만 주는가 하면 피감기관에 호통만 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파행의 와중에 관계 기관은 거의 24시간 국회에서 대기하며 의원들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국감 증인 채택에서 기업 오너나 CEO의 출석은 의원들이 단골 메뉴로 삼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를 출석시키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에서 앞다퉈 의원들 로비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일단 관련성이 있건 없건 경제인 출석을 주장한다. 이른바 '국감 갑질'의 핵심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지대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는 "부적절한 갑질 행태가 발생했을 때 응징하고 처벌하는 수단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며 "윤리심사위를 새롭게 구성해 국회의장 산하에 두고 외부 인사가 윤리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거기서 나온 결론을 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통과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윤리심사위 기능을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동료 의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갑질을 해도 솜방망이다"며 "갑질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돼 주저 없이 당에서 축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해야한다. 윤리위가 진상조사 한다고 폼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한적 없다"고 비판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갑질하는 의원이 나오면 당내 윤리위에서 제소하고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을 제명하도록 해야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비리는 당연하고, 자기 권한 남용하는 것까지 적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들어선 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쇄신'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야는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같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방탄국회' 오명의 원인이 됐던 '불체포특권 폐지'는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자칫 20대 국회에서도 흔히 접해왔던 갑질 행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월께 열릴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같은 낯뜨거운 갑질 행태가 재연될지 우려된다. 의원들의 갑질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줄어들기만 바라는 국민이 안쓰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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