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3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에따라 20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본격화 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31일부터 할 수 있고, 3월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별도로 구성해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