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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보리교회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 교회 돈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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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08 23:22:28
【stv 김규빈 기자】=경기 분당 소재 갈보리교회(담임목사 대행:이웅조)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필재 전 담임목사(현 공로목사)20131231일 전격 은퇴 후 교회가 안정을 찾기는커녕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되어 가고 있다. 20142월 8() 오후 2시 분당소재 코코마리 카페에서 갈보리교회 평신도인 A씨가 기자회견을 자청 양심선언을 하였다.A씨는 현 갈보리교회 등록교인으로 7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성도는 갈보리교회 3대 담임목사 후보인 이웅조 목사(현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대행)가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목사로써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써 양심적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다고 회견장에서 밝혔다.<편집자 주>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의 교회 돈 횡령 의혹에 대해
이 목사. 횡령 아니고 개인 돈 빌려줘,,A수협갈보리교회통장으로 돈 빌려

201428() 오후 2시 분당의 한 카페에서 A씨는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818일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웅조 목사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송금을 받았는데 송금을 한 통장계좌가 수협갈보리교회명의의 통장에서 타행환으로 자신의 ‘SC제일은행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말했다.(통장 자료 참고) A씨는 당시에 이웅조 목사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어려울 때 돈을 꿀 정도의 친한 사이였으며 운동도 함께 하고 또 이웅조 목사의 친. 인척집의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등 서로 가까이 지냈다고 말했다. 돈을 차용할 당시에만 해도 수협갈보리교회통장으로 송금한 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A성도는 또 차용 당시 매월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책정 이웅조 목사의 개인명의 통장(외환은행)에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했고 때로는 이 목사 근무지인 교육부에 직접 가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A씨의 통장거래 내역에도 60만원씩 2차례,50만원 1차례,30만원씩 3차례,20만원 1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280만 원정도가 이웅조 목사 개인통장에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20091029일자로 1천만 원이 이웅조 목사 외환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A성도의 통장거래 내역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2008818일 자로 수협갈보리교회계좌에서 1천만 원이 A씨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되어있다.A성도가 처음 차용 시 1천만 원 송금을 받은 후 A성도의 이자와 원금이 송금된 계좌는 수협갈보리교회의 통장이 아닌 이웅조 목사의 외완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1천만 원을 차용한 후 이웅조 목사가 A성도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인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계좌를 자신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A성도의 양심선언에 대해 당사자인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은 2014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통장에서 개인에게 돈이 송금될 수 없는 시스템이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교회에서는 행정목사들이 감사를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정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또 이웅조 목사는 교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단지 A성도가 초신자라 시험을 당할까봐 자신이 빌려드리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다고 말했다. ‘살인적인 이자에 대해선 이웅조 목사는 선교헌금으로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 입금도 바로 확인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알았다, 이자를 더 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장거래내용은 수협갈보리교회통장에서 1천만원, A성도 명의 ‘SC제일은행으로 입금
이웅조 목사는 본인이 직접 1천만 원짜리 수표로 봉투에 담아 A성도에게 전달주장

이 부분도 A성도와 주장이 엇갈리는데 기자회견에서 A씨는 지금까지 교회 선교헌금은 선교헌금 봉투에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였으며 어느 목사에게라도 직접 선교헌금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웅조 목사는 ‘1천만 원을 A성도에게 차용해 주는 과정도 통장으로 송금한 게 아니고 이 목사 자신이 직접 1천만 원짜리 수표로 A씨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웅조 목사 본인 기억으로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A씨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A씨의 통장 거래내역엔 분명하게 수협갈보리교회명의로 1천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웅조 목사는 왜 자신이 직접 1천만 원짜리 수표로 전해주었다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웅조 목사는 또 교회의 성도 헌금 1천만 원의 거액이 어떤 용도로든 지출이 되려면 반드시 담임목사의 결재가 필요 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행정에서 품의를 올리면'이필재 목사님이 결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필재 목사가 결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교육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A씨의 주장대로 2008년엔 이필재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목사 결재 없이 이렇게 큰돈을 특정 성도에게 높은 이자(A씨 주장)를 받기 위해 차용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다 이필재 담임목사 자신이 차용해 준 것이 아니고 이웅조 목사가 그렇게 큰돈을 차용해준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일 A씨에게 1천만 원의 큰 돈이 수협갈보리교회 통장에서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것은 이필재 담임목사와 이웅조 목사의 협의 없이는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이웅조 목사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차용당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씨의 차용금액 1천만 원을 이웅조 목사 개인 통장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것은 사실인데, 만일 처음 A씨가 차용당시 수협갈보리교회 통장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협갈보리교회 통장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A성도는 이웅조 목사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통장 내역서를 증거로 삼고 있으니 이웅조 목사는 교회 돈 1천만 원을 다시 수협갈보리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A씨가 갈보리교회 다른 용도의 거래를 이웅조 목사의 차용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이웅조 목사가 수협갈보리교회명의 송금을 부인하고 본인이 직접 수표를 발행, 전달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인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A성도 원금 1천만원 살인적 월 이자가 6할 주장에 이웅조 목사는 선교헌금주장
수협갈보리교회통장에서 송금된 1천만원과 이자280만원은 이웅조 개인통장으로 입금

즉 이웅조 목사는 수협갈보리교회통장과 자신이 무관함을 밝히고 2008818일자로 발행된 1천만 원짜리 수표발행의 근거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고액 발행권인 1천만 원짜리 수표에 대해 그 자료가 발행 은행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A성도에게 전달되어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입금자와 입금은행을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의 교회 돈 횡령의혹 양심선언과 관련 201428일 이필재 공로목사는 '처음엔 교회에서 1천만원정도의 재정이 지출 되려면 담임목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본인이 미국에서 이웅조 목사를 영입한 것은 맞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전혀 다른 주장을 내 놓기도 했다.

즉 갈보리교회 교육부는 1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안에서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웅조 목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고 후에 목양회에 사후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실제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웅조 목사는 이필재 목사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27일 인터뷰에서 이웅조 목사는 갈보리교회 교육부 자체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행정을 통해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분 또한 이필재 공로목사와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 두 사람 중에 누군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성한 교회 재정을 누가, , 성도에게 함부로 차용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특정 개인목사 계좌로 받아 횡령한 것인지 사실 유무를 밝히는 일이다.

또 이 같은 일이 사실이면 과연 이번 건 하나 뿐이겠는지 아니면 빙산의 일각인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마침 A씨는 양심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 210()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회견에서 밝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엄청난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곳곳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담임목사와 특정목사가' 신성한 성도들의 교회 헌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여 져야 함에도 차용을 통해 살인적 이자를 받아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거액의 원금과 이자를 담임목사의 묵인 또는 협의 하에 특정 목사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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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교회 돈 1천만원 지출 불가능, 이웅조 목사 주장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교육부 자체적으로 모든 전결권 이웅조 목사가 결정, 이필재 목사주장

굳이 현행법을 따지자면 교회는 불법 대부를 한 것이고 특정 목사는 교회 돈을 횡령한 것이다. 만일 A성도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런 엄청난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A성도의 이번 양심선언 기자회견 배경에는 갈보리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6() 갈보리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제3대 담임목사 추대투표를 위해 교인총회 소집 공고가 되어있다. 후보자는 물론 이웅조 현 담임목사 대행이 단독으로 나서고 있다.20131231일 이필재 목사(전 담임목사 / 현 공로목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물러난 뒤에 갈보리교회가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했다. 은퇴한 이필재 목사는 미국의 직계가족들이 약 78억 여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재벌로 확인되었다.

20여년을 넘게 갈보리교회를 섬긴 김 모 원로 집사는 미국의 부동산들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목사 스스로가 집 한 칸은커녕 차도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한다고 성도들을 상대로 공. 사석에서 줄기차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은퇴의 변에서도 자신의 가족 명의의 천문학적 부동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목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동시에 2014년에 들어서자 갈보리교회는 새로운 국면전환(이필재 목사 은퇴)의 시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짧은 시간에 진행 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담임목사 청빙이 일사천리로 감행된 것이다.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정모 권사는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걱정하는 정직한 성도들에게 억지 누명을 씌워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통해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처음 의도한 대로 교회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전임목사의 그림자로 남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현재 교회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실제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은 일부 세력들이 전체 교인을 대표하는 것 인양 온갖 전횡을 부리며 사조직을 만들어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계속 말 바꾸기로 일관한다. 솔직히 이웅조 목사의 재정에 대해선 교육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례들만 모아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인데 이필재 담임목사의 눈치가 보여서 누구도 그 문제에 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힘이 이웅조 목사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갈보리교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상존하고 있다. 또 갈보리교회 한 원로 집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기를 바라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ewsman@naver.com
www.stv.or.kr

 
<아 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427일 오전 10시경에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과 본지 기자의 전화 인터뷰한 내용 전문을 게재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성도의 양심선언 내용에 포함된 ‘SC제일은행 통장거래명세서와 처음 1천만원이 수협갈보리교회통장명의로 A성도에게 송금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 녹취에서 이웅조 목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천만 원짜리 수표로 A씨에게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는 주장인데 통장거래 내역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이필재 목사님의 결재와 교육부 예산관련에 대한 대답도 비교하여 이웅조 목사의 발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목사 자신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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