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토해양위서 주공토공 통합법 날치기 통과시켜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주공토공 통합법을 날치기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기춘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있는 시간에는 상임위를 소집할 수 없다며, 소집할 경우 의장 허가를 획득한 후 상임위를 열도록 되어있음에도 한나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이병석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경위를 동원하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강행해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주공토공 날치기 법에 대해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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