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에 압력행사,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해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 행사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으로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도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메일을 보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메일에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은 이후 일부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현행법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책무가 있는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담당 법관들에게 사실상 유죄 선고를 독촉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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