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68%로 업계보다 낮고 부채비율 145%로 업계보다 높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8일 길쌈상조(대표 왕성희)와의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한상공은 길쌈상조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를 들었다.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길쌈상조의 법인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며 지난 2005년 12월 19일에 영업을 시작했다.
길쌈상조의 지급여력비율은 68%에 불과해 업계 평균이 90%인데 비해 22%p나 낮다.
부채비율 또한 145%로, 업계 평균인 111%보다 34%p나 높았다. 자본 총계는 54억 적자로 나타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길쌈상조는 선수금의 50%를 한상공에 보전하고 있으며 액수는 167억 원의 51%인 85억 원을 맡겨놓고 있다.
길쌈상조는 지난해 6월23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렸다.
대표이사는 3차례 바뀌었는데 서재성 대표에서 박은희 대표로(2013년 1월 9일), 박은희 대표에서 강희만 대표로(2016년 8월 24일), 강희만 대표에서 왕성희 대표(2017년 3월 10일) 순으로 바뀐 바 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