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동물화장장 설치 놓고 업체와 주민-지자체 간 갈등 커져
파주시 동물화장장 설치를 놓고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애완동물 장묘업체 A사는 최근 파주시를 상대로 한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A사가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항소했고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든 A사의 동물 화장장 설치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2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화장시설이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함에도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물화장장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각 이유로 꼽힌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업체는 승리했다.
비록 A업체가 승리했지만 업체와 주무관청, 주민들의 갈등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반드시 동물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주민 여론을 감안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섰다.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짚어볼 점이 하나 있다. 파주시에서 행정심판으로 동물화장장 허가 여부가 넘어간 부분이다. 파주시의 경우는 사업자가 제기했지만 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실 지자체들이 동물화장장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으로 넘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 신청 서류 등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화장장 허가를 내줄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힘들 뿐더러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마당에 표심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고양시나 광주시, 양주시 등도 골치 아픈 동물화장장 건립 허거 신청 문제를 행정심판으로 넘겼다.
만일 행정심판이 동물화장장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명분으로 동물화장장을 허가하면 되고, 기각 결정이 나면 또한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 이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의 유혹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