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제정으로 ‘과징금 폭탄’ 상조업체 죽이기
상습 위법행위 상조업체 과징금 50% 가중처벌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폭탄으로 전면전 선포
<자료출처 상조뉴스 제휴사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 위원장 정재찬)가 상조업에 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조업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상조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등 상조시장의 강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시행 개정안 시행과 함께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대체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제정 5월1일 부터 시행 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달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매출액 산정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5000만원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5000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요건도 까다로워 영업정지나 시정명령,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업계는 이 제재수단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상조회사 자체가 제재에 거의 무대응 또는 무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정위 고시제정 시행의 핵심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 하겠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로 고시제정을 통해 강제로 규제할게 아니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어야 맞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의 연장선에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공정위의 태도는 그야말로 ‘대형 상조업체를 제외한 모든 상조업을 모조리 시장에서 축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영업정지기간 15일, 관련매출액 5%초과 10%까지 기본과징금 산정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이라도 관련매출액의 5%초과 10%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일 경우 관련매출액의 1%부터 3%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이렇게 정한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단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해진 기본과징금의 1.5배내에서만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하고 상조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감경하도록 했다.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상조업계에 과징금 폭탄으로 시장을 강제구조 조정하겠다는 공정위의 얄팍한 시도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김호승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