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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기준 마련

  • STV
  • 등록 2017.02.10 09:14:33

공정위, 상조업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영업현금흐름' 도입으로 선수금 부채 계상되던 회계 기준도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9일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할부거래법 42조는 영업정지 처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제장안을 마련하게 됐다.

 

▲상조업체 과징금 산정 방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본과징금은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했다.

 

관련매출액이 산정 가능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했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과기준금액을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세부평가 기준표>란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정도(피해규모, 지역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수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정지 기간별 부과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및 부과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했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비율 결정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고려하고,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상조업체 회계처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지표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조업체의 가장 큰 수익원인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돼 자본잠식이나 부채비율 등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설정하기가 곤란했다. 영업현금흐름이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말하는 것으로, 제무제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상조업체의 실제 영업 상황과 가장 근접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2017년 2월 9일~3월 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 제안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위 할부거래과(044-200-4827)로 연락하면 된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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