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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상조업체 인수시 모든 회원 이관 등 의무 강화

  • STV
  • 등록 2016.11.28 09:07:56

공정위,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수의는 원사구성비율 등 밝혀야

공정위 관계자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조업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25일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상조 계약 정의 개념과 상조 계약의 이전 관련 방법·절차 및 책임관계, 소비자의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기준 및 예시를 지침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상대방과의 거래유도 행위, 다단계 방식의 상조 계약 체결 행위 등과 관련된 심결례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계약 체결 요구행위, 소비자정보 무단이용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배경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중인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 본연의 기능인 법령 해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법상 변경된 상조계약의 정의 개념을 지침에 반영 ▲상조계약의 이전 방법·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공개 및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통지 관련 항목 신설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가 할부거래법에 추가됨에 따라 지침에 반영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하향 및 예시 신설 등이다.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후불제)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대금이 총 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인 상조계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조계약의 정의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계약'으로 바뀌었다.

 

상조계약의 이전 방법·절차 및 책임관계도 명확히 규정됐다. 예컨대 업계에는 상조업자간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회원만 이전하는 업체에 남기고(만기회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음) 나머지 회원만 이전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이전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가 없는 회원은 모두 이전받는 상조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받는 상조업자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선수금 보전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일부회원에 대해서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공개 및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됐다. 개정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기준 및 예시를 제시했다. 예컨대 2016년 6월 현재, 상조업자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매년 7월 1일이고 종료일이 다음해 6월 30일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상조업자는 2015년 7월 24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17. 9. 30까지 공정위에 제출하고, 2017년 10월 1일 이후 3년 동안 공시(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조업자의 주요사항(주소,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예시를 제시했다. 상조업제가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시 상조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가 할부거래법에 추가되면서 지침에도 반영됐다. 예컨대 소비자가 인도업체로부터 이전계약과 관련된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시적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인도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야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하향 및 예시도 신설됐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됨에 따라 지침에 이를 반영했다.

 

법위반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됐다. 심결례란 법원이 아닌 국세심판원과 같은 행정 심판기관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심의한 후 내린 결정례를 말한다.

 

 

 

▲상조계약 체결후 중도 해약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산정 심결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심결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심결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참고사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참고사례 ▲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참고사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으로 상조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중 일부가 수정·보완돼 이를 반영했다. 할부거래법 23조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항목 중 '상조업종의 주요정보'가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로 바뀌었다. 특히 수의 원사 종류원산지를 대마나 저마 등으로 간단히 표기하던 종전과는 달리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등을 밝히고, 구성비율은 '대마 100%' 또는 '대마70% 저마 30%'라고 밝혀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개정·시행으로 상조업자가 거래과정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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