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2016년 3분기중 9개사 문닫아 201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16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16년 3분기 변경 현황 ![]()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폐업·등록취소 등 해당 기간 중 9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되었으며,‘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뱅크,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 말소된 업체도 4개사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며,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폐업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취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존재, 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말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등록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업체 수 : 223개(2015.12월말)→2016.3월말)→206개(2016.6월말)→197개2016.9월말) 해당 분기 동안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전년도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폐업·등록취소·말소 상조업체 및 신규등록 상조업체 수 ![]()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2건으로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가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1건 더케이예다함상조㈜ 이 발생했다. 동 년도 2분기(4건)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보증 형태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당 분기 중 보증한도를 증액 변경했다. 2016.1.25. 이전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9.1.24.까지 자본금 15억원으로 상향해야하며, ‘16.1.24. 이후 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한다.상호·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21건이 발생했다. 2016년도 3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소비자들의 유의 사항으로는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말소된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 납입을 요구 또는 유도하여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시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2016년도 3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제품 등 일반상품의 잔여대금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 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누락된 회원은 향후 업체가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진행될 때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6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주체의 잦은 변경은 해당 법인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함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이력 확인 가능하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