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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 STV
  • 등록 2016.08.24 09:15:30

누구나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손쉽게 할 수 있다.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으로 수목장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목장림 조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림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되어 향 후 수목장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림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하고 그중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단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림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21만2천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수목장림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장림은 국토의 64%나 되는 산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곳에 조성하는 장묘방법인데, 장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통칭 장사법)"에서 관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완화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사회 유명인사들의 수목장 서명식을 하고 있다.

 

 

즉 산림내의 수목장림에서 별별 장례행위를 다 할 것이고 향, 촛불 등의 장례행위로 산불피해 등이 심히 우려되며 일부 업자들의 상업화 행위로 산림이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록 소규모 수목장림의 규제를 풀더라도 법적으로 수목장림 내에서 서구유럽처럼 최소한의 묵례정도만 허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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