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6~7개 업체 보상-보상예정
금액으로 780억원 달해
업계 상위권 국민상조-경우상조 폐업에 불안감 고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2016년도부터 2년에 걸쳐 소비자 피해보상을 해야할 금액이 8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상공은 2016년 7월 18일 현재까지 보상중(4개), 보상 예정(1개), 해지(1개), 중지(1개) 등 총 7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들 7개 업체의 보상금을 추산하면 총 780억 원에 이른다.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표를 보면 3월 22일 온누리(대표 조동용)를 시작으로 경우라이프(상조)(대표 이규석 최광현, 5월9일), 이화상조(대표 서원찬, 5월 9일), 궁전실버뱅크(대표 윤주성, 7월 5일), 국민상조(대표 나기천 송기호, 7월 15일), 나라라이프(대표 김정우, 7월 18일), 행운라이프(대표 김정우, 7월 18일) 등 7개 업체가 보상 업체 목록으로 올라와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궁전실버뱅크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중지되어 있을 뿐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상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에 궁전실버뱅크는 나머지 6개 업체와는 결을 달리한다.
궁전실버뱅크를 제외하더라도 한상공은 총액 765억여 원 안팎의 금액을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미 보상을 진행중인 업체는 온누리, 이화상조,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 4개 업체이며 국민상조는 보상 예정이다. 경우라이프(상조)는 공제계약 해지 상태이며, 궁전실버뱅크는 전술했듯 공제계약 중지 상태다.
경우라이프(상조)와 국민상조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워낙 커 한상공 측이 보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 측은 내부적으로 1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상금액이 1백억 원 이하의 업체들은 이미 보상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이 보상을 고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조합에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0위인 국민상조와 26위인 경우상조의 폐업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10위권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10위 이하의 업체 또한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는 "다음 문 닫을 업체는 XX"라면서 뒷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고객 관리에 있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