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국민상조 공제계약 해지 공지
한상공 "한달 준비 후 보상 이뤄질 것"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국민상조(대표 나기천, 송기호)와의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했다. 공제계약이 전격 해지됨에 따라 한상공은 절차를 거쳐 국민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은 12일 국민상조와의 공제거래 약정이 7월11일 부로 해지되었다고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직권말소(공제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다.
▲ 국민상조 홈페이지에 회사 경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폐업하게 되었다는 팝업창이 떠 있다. © 국민상조 캡처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민상조의 재정상태에 대한 뒷말이 많았다. 국민상조는 몰락이 예견됐다고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국민상조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부금선수금이 감소했다(상조장례뉴스 2016년 4월20일자 보도 참조). 감사보고서 분석대상이 된 상위 37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부금선수금이 감소했는데 국민상조도 그중 하나였다. 행사수입도 꾸준히 감소했다.
해약환급 의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은 372억원 적자로 추정됐으며, 총자산 또한 2년 연속 줄었다. 재정이 부실한데 거기에 91억원에 가까운 차입금까지 있었다. 현금유출 비율이 87.28%로 업계 1위였다. 100원을 벌면 88원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누적된 부채가 막대한데 힘들게 벌어놓은 돈까지 빠져나가면 경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상조는 당기순손실이 해마다 쌓여 누적결손금이 629억원에 달했다. 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보통 홍보비를 늘리기 마련이다. 구조적인 부실을 홍보로 무마하는 것이다. 국민상조는 2014년도 광고비를 3억원 지출했다가 2015년에 그 3배인 9억원을 지출했다.
국민상조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도 불안한 재무상황을 포착했다. 이 회계법인은 "당사(국민상조)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불확실합니다"라고 서술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공지 게시판에 올라온 (주)국민상조 공제계약해지 안내문 © 한국상조공제조합 캡처
동아상조와 AS상조 폐업으로 각 지역의 상조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선수금 규모 10위의 국민상조까지 폐업하면서 상조시장에 또 한번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상조의 홈페이지에는 '회사 경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7월 5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짤막한 팝업창만 띄워져 있을 뿐 피해보상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상태다.
업계와 국민상조 가입자들의 관심은 보상계획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공 관계자는 "국민상조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보상받을 회원 명단을 확정하고 우편을 발송해야하는데 보상해야 하는 건이 많다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1달 정도 준비기간 후에 소비자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공은 7월 5일에 궁전실버뱅크(대표 윤주성)와의 공제거래 약정이 7월 4일부로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나라라이프와 행운라이프(대표 김정우)에 대해서 각각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