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워크샵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메리츠타워 지하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열렸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후폭풍으로 인해 한상공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 열린 워크샵인 셈이다.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예치금 비율 상향 조정' 등 고도의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한상공의 장득수 이사장이 내놓은 대응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은 기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던 업체를 제외한 영세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부채가 커지는 상조회사 특성상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로부터 지탄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실한 경영상태가 회계감사 보고서로 백일하에 드러나 최악의 경우 회사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상조회사 경영자들의 시름은 크다.'사업자 예치금 비율 상향 조정' 또한 뜨거운 감자다. 할부거래법 상 공제조합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이 선수금의 10% 내외라는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울산의 동아상조,강릉의 AS상조 폐업 등으로 인해 한상공이 막대한 보상금을 지출하면서 큰 타격을 입어 '보상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조합사들에게 예치금을 실제로 '50%까지 받아 놓고자 한다'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회사가 파다하다는 얘기까지 퍼져있을 정도다.
▲2016년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워크숍 기념사진
이에 <상조장례뉴스>는 워크샵도 취재하고 장득수 이사장과 조합사 대표들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오늘은 언론에 비공개로 이뤄지는 워크샵이라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리 신청하거나 초대받은 분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다"면서 취재를 거부했다. 바로 이러한 구태가 상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것이다.
이 날 한상공의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상공은 조합원들만큼이나 상조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개정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중요사안들을 밀실에서 처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제조합의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소비자 보호'이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