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KNN라이프 부당고객 유인행위'시정명령 처분 받아
5년동안 보람상조 고객 등 전체 회원의 40% 유인행위 확인
지난 2015년8월 7일 KNN라이프가 '부당고객 유인행위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처분 받은 자료
KNN라이프(대표 허준)가 그동안 보람상조(회장 최철홍)회사 등의 고객을 빼 내온 것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결정을 내려 유사한 행위에 대해 타상조회사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2015년 8월7일자로 KNN라이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건(2011 서경3141)'에 대한 심의의결을 고작 ‘시정명령’정도로 가볍게 처분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KNN라이프의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 한다'는 내용의 처분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비슷한 유형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B상조와의 처분결정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정위의 KNN라이프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KNN라이프가 ‘타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는 공정위의 확인은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결정에 대해 업계가 아무런 ‘정보를 갖지 못했던 것도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B상조에 처분결과는 수사기관 고발이라는 형식을 빌어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형태로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주었다. 그런데 KNN라이프에 대해선 고작 시정명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뜻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KNN라이프의 이번 공정위 조치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에서 인정사실 및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5년 동안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 차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417건의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였다.
KNN라이프는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 회원 대부분을 보람상조 등 타 상조회사 회원들을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기간 중 전체 계약건수 123,881건의 40.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KNN라이프는 회사설립(2009년 1월1일 이화라이프) 초기부터 상조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타 상조업체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 ‘타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소위 ‘이관할인’)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KNN라이프가 2010년 7월7일 상호명을 케이엔엔라이프(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사업자인 보람상조 등의 가입자들에게 기존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케이엔엔라이프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KNN라이프가 시행한 이관할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람상조 등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하고,
둘째, 보람상조 360만원 가입 상품을 396만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등이다.
KNN라이프는 이러한 ‘이관할인행위를 2013년 10월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등 야비함을 드러낸 것을 공정위가 밝혀낸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즉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안’된다’ 고 되어있다. 법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과'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고 되어 있다.
KNN라이프는 상조업계의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무차별적으로 위와 같은 이관 계약으로 전체 회원의 40%인
50.417건을 타 상조회사에서 빼온것으로 공정위가 확인.부당고객유인 행위혐의로 시정명령 처분 조치했다.
따라서 KNN라이프의 위법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360만 상품(3만원씩 120회를 납입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 대금을 납입하고 KNN라이프의 360만 상품으로 가입 이전하는 경우, 가입 이전자는 기존 가입상조회사에 납입한 108만원을 그대로 인정받고 동일한 상품(360만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전 가입상조회사로부터 ‘환급금으로 668,000∼729,000원을 돌려받게 되어 약 67∼73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가입이전자의 실 납입금(108만원) 대비 61.9∼67.5%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로 판단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보험업법은 ‘이관할인과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다른 상조사업자의 회원을 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NN라이프가 ‘특정 경쟁업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조시장의 경우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 빼오기 등으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공정위가 내린 것이다.
234개의 상조회사중 248억원의 급여를 챙겨간 1위의 KNN라이프가 상조업계의 진정한 1위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KNN라이프가 5년 동안 보람상조 등의 상조업체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 한다‘는 취지로 조치를 취했다.한편 KNN라이프가 2015년 외감에서 급여 248억원을 지급해 매출액 717억 대비 35%를 지급 보람상조,프리드라이프보다 더 급여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일고 있다. 상조업계 최고 규모의 급여지급액이다. 지난해보다 60억원이 늘었다. 지급비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상조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2016년 1월 초호화판 돈 잔치로 2016 연도대상식을 치른 KNN라이프
2위는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로 192억원 부모사랑상조(대표 황하은) 88억을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로 매출액 675억 중 75억(11%)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KNN라이프 248억원 급여지급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심지어 더케이라이프(대표 김형진)로 235억 매출액 중 53억(23%)원, 대명스테이션(대표 권광수)도 403억 매출액 중 41억(10%)를 지급했다.이는 KNN라이프가 어떤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매출대비에서도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의 그것과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한편 상조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KNN라이프가 '2016년 연도대상식을 초호화판 돈 잔치'로 치르는 등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NN라이프의 실질적 오너는 김성곤 회장으로 캐터링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빈 기자>
<KNN라이프에 대한 공정위 심결 전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2015-295호 2015. 8. 7.
사 건 번 호 2011서경3141
사 건 명 케이엔엔라이프(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16
대표이사 허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현민석
심의종결일 2015. 7. 2.
주 문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자신과 신규계약을 체결시 경쟁사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여 할인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말 기준)
| 자본금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설립일자 |
케이엔엔라이프㈜ | 2,000 | -25,598 | 54,341 | -3,261 | -7,347 | 2009.1.1. |
*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의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조사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3 2015. 3월 기준으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요건(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자 수는 223개이다. 등록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404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4.9% 증가한 3조 5,249억 원에 이르렀다.
1)할부거래법은 제19조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서 자본금 3억 원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상조업 시장 현황
구 분 | ’14년 9월 기준 | ’15년 3월 기준 | ’14년 하반기 대비 증감(%p) |
사업자 수(개) | 253 | 243 | △10(△4.0) |
가입회원 수(만 명) | 389 | 404 | 15(3.9) |
선수금(억 원) | 33,600 | 35,249 | 1,649(4.9) |
* 출처: 2015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5. 7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0개(22.4%)이며,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2,780억 원으로서 전체 선수금(3조 5,249억 원)의 93%를 차지한다. 반면, 선수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0개(53.8%)이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42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대형 상조업체에 상조회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선수금 규모별 현황
(2015. 3월 기준)
구분 | 10억 원 미만 | 10억∼50억 원 | 50억∼100억 원 | 100억 원 이상 | 계 |
업체수(%) | 120 (53.8) | 36 (16.1) | 17 (7.6) | 50 (22.4) | 223 (100.0) |
선수금계(%) | 342 (1.0) | 1,030 (2.9) | 1,097 (3.1) | 32,780 (93.0) | 35,249 (100.0) |
1개 업체당 평균선수금(억 원) | 2.9 | 28.6 | 64.5 | 655.6 | 158.1 |
* 출처: 2015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5. 7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5 2014. 4월 기준 전국의 주요 상조업체 회원 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2)‘선수금’이란 상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상조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417건의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계약건수 123,881건의 40.6%에 해당하는 것이다.
7 피심인은 회사설립(2009. 1. 1.) 초기부터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타업체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 타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소위 ‘이관할인’)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0. 7. 7. 상호명을 케이엔엔라이프(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사업자인 보람상조 등의 가입자들에게 기존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케이엔엔라이프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시행한 이관할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람상조 등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하고, 둘째, 보람상조 360만원 가입 상품을 396만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등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이관할인행위를 2013. 10월까지 지속하였다.
3) 근거
8 피심인이 이관할인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고객과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심판정 진술, 케이엔엔라이프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 제12∼19호증), 관련자의 녹취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
3)피심인의 설립당시 회사명은 이화라이프(주)이었는데, 이후 2010. 7. 7. 상호명을 케이엔엔라이프(주)로 변경하였다.
4)상조업계에서는 이러한 할인계약의 형태를 소위 ‘이관제도’, ‘이관할인’, 회원(고객) 빼오기’ 등으로 지칭한다. 이는 부실기업의 인수 등으로 인한 고객 이관과는 다른 행위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해당 행위를 ‘이관’으로 지칭한다.
5)당시의 이관(할인)계약은 구체적인 영업계획이나 이관기준을 확립하고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업계의 관행을 참고하여 시행된 것이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6)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
7)2012. 3. 21. 법률 제114064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8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어 2014. 6.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5. ~ 10. (생략)
2) 관련 법리
9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0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1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12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9)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
10)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
11)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상조회사에서 360만 상품(3만원씩 120회를 납입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 대금을 납입하고 피심인의 360만 상품으로 가입 이전하는 경우, 가입 이전자는 기존 가입상조회사에 납입한 108만원을 그대로 인정받고 동일한 상품(360만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 가입상조회사로부터 환급금으로 668,000∼729,000원을 돌려받게 되어 약 67∼73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가입이전자의 실납입금(108만원) 대비 61.9∼67.5%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4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심인을 포함한 상조업체들이 대부분 이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품질개선, 제품차별화 등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이 가능함에도 상품구성이나 서비스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격할인만으로 출혈적인 고객 빼오기 경쟁을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부부형 상품 가입, 단체계약, 일시납 등의 경우 3.3~10% 수준에서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15 둘째, 신규가입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오로지 타 경쟁업체로부터 이관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할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부실의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2)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16 셋째,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로 판단하는바,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보험업법은 이관할인과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다른 상조사업자의 회원을 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빼내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시행 2014. 12. 31., 개정 2014. 12. 2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7호) Ⅲ. 권고사항 5. 기타 권고사항
나.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상조사업자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이하 ‘고객빼오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A상조사업자가 B상조사업자의 C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회원이 B상조사업자와 해약한 경우 B상조사업자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조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사업자가 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고객를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이는 A상조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14)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제19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납입회차 인정 등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등)와의 상조계약을 해약하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기 가입고객이 피심인의 고객으로 다수 이동하는 효과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18 다음 <표 6>과 같이 피심인 신규 가입고객 중 타사로부터의 이관고객이 50,417명에 이르며, 이 중 납입 면제 회차가 20회 이상인 타사의 장기고객이 18,224명으로 36.2%에 해당한다.
이관(할인)계약의 회차별 점유율
(기간: 2009. 1. 1. ∼ 2013. 10. 31.)
할인회수 | 1-10회 | 11-20회 | 21-30회 | 31-36회 | 기타 | 누계 |
할인율 | 8.3% 이하 | 16.6% 이하 | 24.9%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할인계약건수 | 18,827 | 13,366 | 9,707 | 8,407 | 110 | 50,417 |
점유비율 | 37.3% | 26.5% | 19.3% | 16.7% | 0.2 | 100.0% |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특정 경쟁업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시장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부족한 다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 빼오기 등으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이는 2013년 10월말 기준 피심인 전체고객 123,881명의 약 40.7%에 해당한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8월 7일
의 장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