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산상조,라이프온 해약금 떼먹다 경고처분
대한민국1호 상조회사가 고객 해약금 떼먹은 회사로 변질..

즉 구 부산상조 상조회원들이 해약을 하면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해약금을 환급해 주는 게 당연한데도 부산상조는 자사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319,675원을 환급해 주지 않아서 대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제대로 하는 것에 비해 비록 금액자체는 소액이지만 드러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해당 주무부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라이프온(주)이 그동안 해약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라이프온(구 부산상조)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구 부산상조 법인 이름으로 상조업을 운영 할 때만 해도 부산상조가 상조회사 중 가장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뢰가 동반된 상조업체로 착각한 일부 소비자’들이 일정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넘어갔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번 공정위의 조치와 함께 부산상조도 그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환급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환급금은 할부거래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할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여 동안 밝혀진 해약 소비자 234건에 대해 제대로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라이프온의 기업윤리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상조업의 효시’이고 ‘대한민국 1호 상조회사’라며 모든 홍보수단에 필요이상의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예식장의 장례식장으로의 전환 등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동종업계를 비롯한 부산지역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경고조치는 그동안 부산상조가 고객들의 해약방지를 위해 2010년 부산상조 법인 내 대부사업부를 만들어 ‘해약환불금의 85%이내를 대출해주는 꼼수까지 부렸는데도 234건의 해약사태가 발생한 것’은 뜻밖이다. 사실 부산상조가 대부업 등록을 할 때만 해도 상조업계는 형편이 어려운 자사 고객들을 위해 회사가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늘곁애 라이프온의 공식 모델인 외국인 하일씨가 라이프온의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등록 후 운영내용을 보면 고객들이 선수금을 미리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말까지는 ‘연7.0%의 높은 금리(연체이자율 연26.0%)를 책정’ 해약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따지고 보면 고객 스스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모은 재정으로 부산상조는 ‘해약자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을 등록 ‘2중의 수익을 챙기는 파렴치 기업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부산상조가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울산, 마산등지에 각각의 대부업을 등록한 것은 해약자 방지를 위한 것 보다는 대부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내부적으로 깔려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공정위의 부산상조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산상조가 명백하게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환급금을 떼먹은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들과의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 해약금 떼먹은 상조회사가 우리나라 상조회사 1호라고 홍보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