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할인혜택 준다? 감언이설로 3천억 가로채
"상조 할인 받는다"며 2963억 뜯어내 주부·퇴직자 등 피해 多 지난해도 소비자 현혹하는 영업방식의 업체 적발
상조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할인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해 296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의 업체가 돈을 가로채는 등 연이어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만4000명에게 무려 296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모 씨(53) 등 7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남모 씨(48) 등 5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사무실 55개를 마련해놓고 "월 5만원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상조, 의료비, 콘도 등 서비스를 할인해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과 부동산 경매, 호텔사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할 경우 6개월 이내에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나 정년퇴직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씨 등 일당은 제1금융권 7개 은행(9개 지점)서 38억8천만원을 사기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구입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대출을 받았다. 이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약 11억원을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국민은행 전 지점장 김모 씨(53)도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계좌거래내역만 살펴도 실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 심사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출 과정에서도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범죄행태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말에도 상조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고 중장년층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박모씨(59)등 4명은 위의 일당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2014년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상조 1구좌에 123만원을 투자하면 401만원과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현혹했다. 게다가 수목장 구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230만원권 안치증서와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박씨 일당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꾸리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자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사칭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 서비스를 사칭하며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해오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이익이 나는 사업을 제안받을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