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대비 비교적 낮은 형량 의외...피해자 보상 이루어지지 않아...
박진옥 전대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고...재판부
지난 5월12일 (주)AS상조 박진옥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에 의해 특가법위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상무 최 모 씨(42·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회계직원 김 모 씨(44·여)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68)와 또 다른 박 모 씨(44)에게 벌금 1000만원, AS상조(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박진옥 전 대표에겐 비교적 중형인 징역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징역형이 실질적으로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AS상조 전 대표 박 씨가 ‘배임죄를 저지른 이유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임과 횡령이 AS상조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며 재판부는 또 박진옥 전 대표가 AS상조 자금 대부분이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이뤄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인출해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에서 밝혔다.
더불어 박 씨는 ‘회사의 운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즉 지금까지 상조회사 대표에 대한 형량이 다른 횡령 건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2015년 11월4일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박진옥 AS상조 전 대표 등 3명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윤원상)는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 돈을 개인사업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AS상조 박진옥 전(前) 대표(50)를 구속기소하고 전무 최(41·여)씨와 회계직원 김모(4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또 이 상조회사를 인수하고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67)씨와 또 다른 (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 등 3명은 2012년 12월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204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151억원 상당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되는 등 혐의점이 상당히 많았다. AS상조는 또 회원이 3만8천여 명에 달하는 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였지만 이 회사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숙(가명.54세 전 AS상조 영업자)씨는 ‘징역형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