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찾아가는 장례 문화교육' 실시
어르신 대상으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사진 초빙 강의
장사법 개정 등으로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수목장·잔디장 등 관리 쉬운 방식 각광
친환경 장례식의 한 방편으로 '수목장'이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청주시가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장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으로 인해 자연장 요건이 완화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사회적으로도 수목장, 잔디장 등 친환경 장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예측하고 올해 3월부터 순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재까지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600여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연말까지 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사진을 초빙해 자연장의 장점과 방법, 전국 자연장지 조성사례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날도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강당에서 노래교실 및 미니골프 동호회원 어르신 1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환경적 장법이다.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해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청주시도 날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1만5천여 기 규모의 친자연 수목장 조성사업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은 "친자연적 장례문화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학교와 직장까지 순회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사무실과 유족 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주차장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림 보호 차원에서 산림보호구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목장과 잔디장 등 친환경 장례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잔디장은 40년 사용료가 30만원에 불과한데다 관리가 수월해 각광을 받고 있다. 유족들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 맞는 것 같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뿌리기 때문에 매장이나 봉안과 달리 흔적이 남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다. 전국의 묘지가 1천4백만 기로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장례문화도 빠르게 친환경 장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김충현 기자>